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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유튜버, 1년 전 성폭행 논란 일자 술 핑계 대며 사과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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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26 15:56 | 수정 2020.08.26 16:08

'무슬림 유튜버' 김모(29)씨는 25일 자신의 강간 미수 사건과 관련해 사죄 영상을 올렸다. /유튜브 캡처
‘무슬림 유튜버’ 김모(29)씨의 강간 미수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1년 전 천주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김씨는 이슬람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버다. 구독자는 220만명에 달한다.

김씨의 강간 미수는 지난 23일 알려졌다. 피해자인 한 외국인 여성이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통해 김씨에게 성폭행당할 뻔한 영상을 올린 것이다. 이 영상에서 김씨는 복층 구조로 보이는 계단 아래에서 속옷과 바지를 챙겨 입고 있다. 계단 위층에서 김씨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믿을 수 없다"고 울부짖는 소리도 담겨 있다.

이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성폭행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죄 영상을 올렸다.

김씨는 "내가 무슬림이 되기 전인 2019년 6월 27일 홍대 클럽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가 여성 2명을 만났다"며 "이후 문자를 주고받았고 몇 시간 뒤 한 명의 여성에게 만나고 싶다고 하자 여성이 주소를 줬다"고 했다. 이어 "내가 술에 취해 있자 여성이 돌봐주고 싶다고 했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소파에 가서 잠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잠에서 깨보니 그 여성이 나를 향해 소리를 쳤고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여성은 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주장한 한 피해 여성이 동영상 공유 앱 틱톡에 올린 영상. /틱톡 캡처
김씨는 하지만 "나는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 그런 행동을 했던 기억이 나지 않고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그 여성의 말을 듣고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고 죄책감을 느꼈다"며 "피해자가 사과할 것을 요구해 7월 5일 직접 만났고 사과했다.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여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 마포경찰서에 제출한 합의 및 신고(고소) 취하서를 증거로 보여줬다. 문서에는 고소 취하와 ‘합의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가 올린 사죄 영상은 조회수 44만회를 기록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성범죄는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니다"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지만 수사 결과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서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ugust 26, 2020 at 01:5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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