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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유튜버들 '뒷광고' 논란 잠재울까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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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유튜버 등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 지침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되는 광고성 콘텐츠에 '광고'라는 사실을 분명히 표기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어서, 인기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Influencer·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 유명인)들의 '뒷광고' 행태를 막을 대응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최근 연예인을 비롯한 인기 유튜버들이 자신이 직접 돈을 주고 산 것처럼 소개한 제품이 실제로는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은 물건이라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뒷광고'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영상에 '유료광고'에 대한 소개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소개하면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광고 수입을 얻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콘텐츠에 광고 물품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애매하게 작성하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뒷광고가 증가하면서 동영상을 시청한 네티즌 및 소비자들로부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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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논란으로 은퇴 선언하는 유튜버 쯔양 방송 캡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 등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는 같은 법 제3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이다. 

“온라인 플랫폼 광고성 콘텐츠에는 

‘광고’ 표시해야”

하지만,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 텍스트 형태의 추천·보증이 제재나 단속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 게재된 동영상 콘텐츠에 대해선 단속이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침이 개정돼 9월부터는 사진과 동영상 중심의 플랫폼과 콘텐츠에도 '광고'나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목 등에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광고주인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해석할 수도

개정 지침 시행이 다가오자 그동안 뒷광고를 암암리에 해왔던 일부 유명 유튜버 등은 기존 콘텐츠 가운데 뒷광고가 있었다며 사과 영상과 입장문을 게시하고, 일부 유튜버는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표시광고법이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적용 대상이 모두 '사업자'라는 점에서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행태를 근절할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한서희(40·사법연수원 39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과거 공정위 심결례와 입법의도 자체를 고려하더라도 관련 조항은 광고행위를 한 광고주인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며 "표시광고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형사처벌 대상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도 부합해 현행 표시광고법상으로는 인플루언서까지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공정위의 개정 취지대로 사업자 외 모든 인플루언서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지침 혹은 표시광고법에 '사업자 및 광고행위를 한 자 등'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기존 공정위의 개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용대상은 ‘사업자’

 유튜버 전체로 확대에는 무리

 

다른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도 "표시광고법에서 사업주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공정위 심사지침을 통해 분명하게 하려는 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처벌 대상을 유튜버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건 무리"라며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될 수 있는지 명확히 하는 차원과 처벌 대상을 마구 넓히는 것은 별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승혁(45·33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최근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익에 따라 사업자로서 세금을 내면서 활동하는 유튜버들도 많다"며 "따라서 개인 유튜버들은 모두 표시광고법상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개별 사안에서 표시광고법 위반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감안해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뒷광고'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인플루언서들은 광고주로부터 물건이나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것이지 소비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공정위에서도 해당 지침의 추가적인 개정 의견을 밝힌 만큼 (유튜버 등은) 경각심을 가지고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August 27, 2020 at 07:0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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