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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나와도 새 아파트 인기는 여전… 6월 분양권·입주권 거래량 급증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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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12 06:00

부동산 규제가 더해져도 새 아파트에 대한 열망은 꺾을 수 없는 모양이다. 6월 서울 아파트 입주권 거래 수가 올 들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앞둔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분양권도 활발하게 거래됐다.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조합원들이 신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고, 분양권은 일반분양에 당첨된 이들이 신규 주택을 받을 권리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경. /조선DB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계약일 기준 서울 아파트 입주권 거래량은 총 12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49건)보다 148.97%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12월(128건) 이후 가장 거래가 많아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7월 거래량은 69건으로 아직 거래신고 시한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5월 거래량을 넘어섰다.

이는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분양권은 거래가 막혀있고 청약 당첨은 가능성이 희박하다 보니 나오는 현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6월 19일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권 이전 등기(입주) 때까지 팔지 못하는 지역을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서울 전체로 확대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6구역 인근의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입주권 거래는 분양권과는 달리 거액을 한 번에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만, 새 아파트에 둥지를 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입주권 매수 말고는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평가액과 납부 청산금, 프리미엄 등이 모두 포함돼 가격이 높게 책정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값을 치르는 청약과 달리 매입 비용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지방의 경우 분양권 거래가 급증했다. 이르면 8월 말부터 전매 제한이 강화되는 수도권이나 광역시·도의 경우가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는 5·11 대책에서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키로 했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거래 원인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국의 분양권 전매 건수는 3만40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1965건)보다 55.2% 증가했다. 올해 1분기(3만3147건)보다 2.8% 늘었다.

2분기에 분양권 거래가 가장 활발한 곳은 충남이었다. 충남은 지난해 2분기(347건)보다 올해(1742건) 분양권 거래가 402% 정도 증가했다. 이어 충북이 754건에서 2435건으로 222.9% 늘었다. 충북 청주 상당구에서만 2분기에 1538건이 거래됐다. 전남(1851건)과 부산(3902건)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21.6%, 120.2% 늘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주권 거래량 급증 원인으로 젊은층의 ‘패닉바잉(Panic Buying·공포에 의한 매수)’을 꼽았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6월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기존 주택 매물이 줄어들자 패닉바잉의 일환으로 실수요자들이 입주권 시장에도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시에서 나타난 분양권 거래 움직임은 투자자들이 몰려다닌 것으로 진단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분양권은 1억~2억원 이하의 자금으로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보다 투자자들이 많은 시장"이라며 "분양권 전매로 이익을 노리던 투자자들이 정부 규제를 피한 지방 대도시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어 전국 분양 시장에 대해 전매규제를 강화해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August 12, 2020 at 04: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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