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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서,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굉음운행 특별 합동단속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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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서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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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1) 이상훈 기자 = 강원 강릉경찰서는 강릉시내 고층아파트 등 주택가 주변으로 자동차 및 배달이륜차의 소음기 등 불법개조·굉음유발 운행으로 생활소음 불편을 겪고 있어 강릉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와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합동단속은 연말까지 굉음유발 운행 민원지역 등에 경찰력을 집중 투입해 단속할 예정이다.

강릉경찰서 관계자는 "불법개조 굉음유발 운행은 특히 야간 고층아파트 주민에게 수면 방해 등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무엇보다 안전운행에 장애요소가 되는 만큼,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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