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정부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던 가수 유승준(43)씨의 한국 입국이 또다시 좌절됐다.
정부가 대법원의 패소 판결에도 과거 유씨의 병역 기피를 이유로 지난 7월 2일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그 근거로 삼았다.
2015년 LA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에 반발하면서 시작돼 2019년 대법 판결이 났던 유씨의 소송이 2라운드에 돌입한 셈이다. 유씨는 정부의 2차 비자발급 거부 이후 변호인단에 "이제 한국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변호인들이 "끝을 봐야 하지 않겠냐"고 설득해 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이런 유씨의 소송에 법무부와 외교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 구속력이 있을 뿐"이라며 "법원 판결을 검토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유독 유씨에게만 과도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되면 안전보장 저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 유씨가 비자를 신청했을 당시의 나이가 38세였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유씨는 소를 제기했고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이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한 "출입국관리법상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5년간 입국을 제한할 뿐"이라며 "재외동포에 무기한의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유씨에 대한 처분이 그의 잘못에 비해 과도하다며 "유씨의 위반 내용과 제재 사이에 비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이례적 입장도 밝혔다.
정부 측은 "파기환송심에선 이 비례의 원칙 부분에 대해 별도의 판단을 하진 않았다"며 "재량권 불행사 부분을 검토해 법령에 따라 비자발급거부 처분을 다시 한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유씨의 변호인단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을 병역기피로 보고 무기한 입국금지를 한 사례는 유승준씨가 유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논란을 피해가긴 어려운 상황이다.
유씨의 변호인단은 "유씨는 20년 전 인기가 있었던 연예인에 불과할 뿐, 테러리스트도 재벌도 아니다"고 답답함을 전했다. 이어 "유씨는 지난 18년간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며 "정말 유승준이 입국하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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