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 씨가 오늘(24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앞서 항소심에서는 1심때보다 감형된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는 지난 2016년 대구와 강원도 홍천 등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정 씨는 2015년 말부터 이듬해 중순까지 여성들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하고, 카카오톡 채팅방에 11차례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에서는 정씨가 징역 5년으로, 최씨가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는 못 했지만 본인 행위에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최씨는 피해자와 합의는 했지만 진지한 반성은 부족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정씨 측 주장은 항소심 재판부도 "증거 능력을 배제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씨와 최씨, 검찰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맡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정씨와 최씨를 비롯해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인 회사원 권모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에 대한 최종 선고도 내립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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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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