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도 이 통장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아쉽게도 내년이면 일몰이 도래한다. 이에 벌써부터 청년저축 판매를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저축은 지난 2018년 7월 31일 출시해 현재 40만 계좌에 육박하는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거나 현재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더라도 향후 3년 내 전셋집으로 이사 갈 계획이 있는 무주택자면 가입할 수 있다. 만약 군복무를 2년한 경우 만 36세까지도 가입 연령은 늘어난다.
소득조건은 3000만원 이하자다. 직장인 뿐 아니라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프리랜서·1인 창업자·학습지 교사 등도 포함된다. 일반 청약통장처럼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청년저축이 인기를 끌고있는 것은 시중은행 적금금리가 1%대로 내려간 상황에서 연 3.3%(2년 이상 유지시 기본이율 1.8%+우대이율 1.5%)의 높은 이자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500만원)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매월 20만원씩 10년동안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청약통장은 2580만원정도 쌓이지만 청년 우대형 통장은 2730만원으로 약 150만원 정도의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최근 부동산 시장 청약 열기가 더해지면서 청년저축 가입 증가세는 가파르다. 이에 일부 청년들을 대상으로 벌써부터 청년저축 신청 기한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 가입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DGB대구은행, BNK부산·BNK경남은행 등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하면 된다. 기존 청약저축통장 가입자도 조건이 맞으면 전환이 가능하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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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7, 2020 at 04:2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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